6개월 이상의 한국 비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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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적었던 글 주제를 조금 쉬어가면서, 제게 전문성을 심어주어 업무 외의 사생활 라이프에서 자존감과 다양한 자기계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분야 관련 이야기를 몇 차례 포스팅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외국인의 비자(사증)입니다.

제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때는 하늘 길이 막혀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한국도 비자(사증)가 없으면 오기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자가격리 기간이 없어지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출발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출발 국가 소재 재외공관(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길이 열리니 자유롭게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 국적도 많아졌습니다. 

 

소개 : 한국 입국 비자(사증)에 대하여 About Visa to Korea

 

recommended visa for 6 months sojourn in Korea

어느 나라나 그렇듯 한국 입국을 할 때는 비자(한국 방문시 법무부에서 허가한 타당한 자격)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 혹은 자격으로 재외공관에 지원(apply)을 해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자심사를 재외공관에 신청하기 위한 각종 필요서류는 해당 나라의 주한 재외공관 웹사이트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은 다양한 비자로 가능합니다. 비자를 전문용어로는 '사증(visa grant notice)'이라고 합니다. 3개월(90일) 이내로 오는 분들은 관광비자(단기비자,K-ETA, B-1, B-2 등)으로 많이 오시고 비자가 필요한 분들은 H-1비자(워킹홀리데이), E타입비자(직장관련 비자) 또는 D-4 나 D-2로 많이 오십니다. D-4는 어학연수비자, D-2는 학부나 대학원 비자 혹은 교환학생 비자(학교와 관련된 비자)에 속합니다. 

국적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요즘은 90일 이내로 오는 관광비자가 가능합니다. 한국과 해당국가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맺어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관광비자가 가능한 국가라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지내다가 90일이 지나면 가까운 외국(일본 등)을 가서 통상 30분 정도이상만 체류하다가 당일 다시 한국을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비자가 리셋되어 90일 이상을 추가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값이 좀 아깝고 심리적인 압박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시 어떠한 목적으로 일본을 가고 한국을 입국하냐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말입니다. 비행기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많은 국제 커플이(한국인과 외국인) 요즘 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을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를 원하며 추후 다른 비자(D-2(학부,대학원 등 비자), D-10(구직비자), E-7(한국에서 일한다는 전문직종 비자), F-6(결혼비자) 비자 등)로 비교적 원활하게 비자를 변경하기를 원하시면 추천하는 비자는 D-4 어학연수 비자입니다. 비자를 변경한다는 것을 국내에서는 '자격변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D-4 어학연수 비자 추천 이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국제 커플 중 F-6 결혼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외국인 분이 D-4 어학연수비자로 한국에 먼저 입국 후 한국에서 함께 자격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통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은,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관광비자로 왔다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겸사겸사 언어도 배우고 관광도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비자(D-4)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D-4 어학연수 비자의 장점 및 단점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 추후 다른 비자(사증)로 자격변경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법무부 출입국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한국에 입국한 비자의 최초 목적(예) 관광비자라면 관광이 주 목적이며 불법취업 같은 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에 맞춰 한국에 지내고 출국 후 해당 입국목적에 맞는 다른 비자를 취득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라고 권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D-4비자는 6개월 이상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오래 체류할 수 있으면서도 이후 다른 비자로 바꾸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D-4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다면 출국 하지 않고 한국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광비자로 한국을 왔다면, 추후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때때로는 E-7과 같은 직장인 비자로 변경하려면 관광비자에서 E-7으로 변경신청을 할 때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D-4비자로 한국에 있는다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D-2와 같은 학부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할 수도 있고, F-6와 같은 결혼비자로도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한 편입니다. 한국에서 추후 구직을 원하는 경우도 D-4에서 구직비자(D-10)로 변경신청하여 허가 받는 경우도 요근래 종종 보았습니다. 

- D-4 어학연수비자는 대학교 부설교육기관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출입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설교육기관이라함은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원' 등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이 있는 교육원입니다. 연세 어학당,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이대 언어교육원처럼 말이지요.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해당 서류를 갖고 해외는 재외공관(대사관) 국내는 출입국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해당 학교가 교육부 인증대학인지 아닌지에 따라 D-4비자에 필요한 원본서류를 재외공관/출입국에 갖고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교육부 인증대학이라면 학교에서 발행하는 표준입학허가서와 재학증명서,영수증,사업자등록증 등만 가지고 재외공관/출입국을 가도 됩니다.

 

-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국내에서 D-4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서양권 국가가 많다. 한 마디로,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에 관광으로 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더 오래 있고 싶은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혹은, 출발한 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심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연인이 되어 빨리 보고 싶은 국제커플도 많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한국에 우선 오고 보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더 오래 있기 위해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D-4비자는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있다가 출국 하지 않고 국내에서 출입국을 통해 비자변경(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했다가 다시 와야하는 번거로움이나 부담감을 비교적 덜 수 있는 편입니다.  

*국적마다 다를 수 있으니 출입국(전화번호 : 02-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D-4비자로 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기관에서 '표준입학허가서'라는 것을 발행받아야 하는데, 최근 지침이 강화되어 증빙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및 영사공증을 원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것은 만약 해외에서 서류를 미리 갖고오지 않았다고 해도 구글검색창에 'Apostille Agency'라는 것을 검색해서 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 타 비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편이다 (관광비자 제외)

국제커플 같은 분들은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최대한 많이 머무르면서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D-2같은 학부나 대학원 비자는 입학심사도 더욱 까다롭고 몇 백만원에 육박하는 한 학기 학비를 내기엔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좀 비싼 학원비용이나 학원 과정을 등록한다는 셈 치고 한 학기 대학 학비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들여 6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D-4로 오랫동안 체류를 했다면 가끔 D-10이라는 구직비자로 출입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으신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단점 : 

-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각종 어학연수 기관의 비용도 2023년 더 높아집니다.

- 지침이 강화되어 원본 서류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D-2나 F-6등 다른 비자에 비하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비자 허가에 대한 진입장벽이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D-4 어학연수 비자 유의점

- 출입국에서 한 번 신청할 때마다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상한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년을 신청한다고 해서 1년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개월마다 학교에 다음학기를 신청하고 6개월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D-4(어학연수비자)에서 D-2(대학관련 비자 - 학부/대학원생 등)로의 비자변경 신청은 가능해도 반대로 D-2에서 D-4로 자격변경신청은 어려운 편입니다. 만약, 학부가 아니라 교환학생으로 잠깐 온 경우라면 더러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 출입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외 유의점들은 D-4비자만 다루는 별도 포스팅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 개인의 경험에 바탕한 글입니다.

- 자세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웹사이트인 Hikorea.go.kr 이나 출입국 콜센터 02)13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점이 있는 분이라면 해당 경우마다 출입국의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이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출입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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