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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국인이 한국인을 피부양자 등록
많은 분들이 한국인이 부양자이면서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하는 방법은 이미 설명해 두신 것 같아 오늘은 반대의 경우인 한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외국인배우자나 외국인가족이 있을 때, 부양자를 외국인이 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양자와 피부양자 기준 부양자는 직장가입자(직장에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는 쉽게 풀자면 가족을 부양한다는 개념으로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 행정상 생계가 의존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를 부양자에 등록하는 경우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를 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배우..
2023. 2. 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