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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외국인과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요즘은 한국의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가족에 외국인이 계실 때 함께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의 기준입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기간 1~2월은 한국내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동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또는 현재 기준(현재 2월 5일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시라면 5월의 연말정산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5월의 연말정산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언제든 편리한 때에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1월~2월에 근로자시라면 규칙상 근로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세무서에 전화 문의했을 때 답변받았습니다. 이 역시 한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3. 2. 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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