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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한국에서 외국인의 신고의무 관련

외국인이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몇 가지 의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권갱신 여권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여권이 생겼을 때, 생긴날(사유가 발생한 날- 전문용어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내에 출입국에 보고해야합니다. 02-1345 출입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보면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간단하게 방문없이 팩스번호를 물어보고 출입국에 팩스를 보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팩스가 흑백으로 가서 간혹 유관상 보기가 어려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따라서 다시 보낸 후 02)1345에 전화해서 여권이 잘 제출되었는지 더블체크 하였습니다. 주소변경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역시 변경된날(사유가 발생한 날- 전문용어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2022. 12.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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