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의 신고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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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몇 가지 의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거주중 신고해야 하는 것 제목페이지

여권갱신

여권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여권이 생겼을 때, 생긴날(사유가 발생한 날- 전문용어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내에 출입국에 보고해야합니다. 02-1345 출입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보면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간단하게 방문없이 팩스번호를 물어보고 출입국에 팩스를 보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팩스가 흑백으로 가서 간혹 유관상 보기가 어려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따라서 다시 보낸 후 02)1345에 전화해서 여권이 잘 제출되었는지 더블체크 하였습니다.

 

주소변경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역시 변경된날(사유가 발생한 날- 전문용어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보고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5일이 도과되면 (15일이 넘어가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가끔 패널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지침이 강화되었는데 주소가 변경된 것 뿐 아니라 단순히 호실이나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의 호실이 변경된 간단한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실 것 같아서 정보 공유합니다.  

 

전화번호변경

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은 출입국에 신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1-2개월 전 전화해서 출입국에 문의했을 때는 그렇게 안내원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메일 변경

이메일 주소 변경 역시 출입국에 신고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출국할 경우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잠깐 비즈니스 트립이나 해외에 방학 개념으로 출국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해당 비자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출국 후 재입국 하려면 '재입국허가서'라는 것을 출입국에 신청 후 허가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법무부에서 최근 '재입국허가 면제'라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출국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 별도 재입국허가서 신청이란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재입국허가서 면제가 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허가서 신청 없이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출국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공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등록증을 보여주고 '임시출국'을 하고 싶다고 밝히면 되고, 반드시 다시 외국인등록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다시 안받으신다면 해당 비자를 포기하고 출입국에서 외국인당사자를 해당 비자에 가 종결된 '출국'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고, 한국에 재입국할 때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역시 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D-2 혹은 D-4 학생 비자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D-2 혹은 D-4는 학생신분의 비자입니다. 학생신분으로써 학생활동 외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외활동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비자란 학교와만 연관된 것이 아닌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의 비자로써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엔 반드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학교 뿐 아니라 출입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학교 담당자 선생님께 말씀하시고 허가를 받으시고(국제처 학교직원, 어학당 학교직원 선생님 등), 2차적으로는 출입국에 이를 신고하셔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허가스티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외국인 유학생들이 은근히 많은데, 학교와 출입국 두 주체 모두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상태이시면 안되고 일을 개시하시기 전(일 시작 전)이어야 합니다.

 

D-10 구직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직장을 구한 경우

D-10이란 구직(일을 구하는 상태) 비자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구직을 하는 활동 외에 일을 하시려면 사전에 출입국에 신고하셔서 허가를 받고 시작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D-10비자는 E-7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과 범위가 다릅니다. 반드시 일에 대한 개시가 되기 전에 출입국에 신고할 것을 출입국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D-10비자는 보통 6개월 단위로 부여되는데, 만약 6개월이 끝나고 추가로 D-10을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예컨대 E-7비자)로 변경할 때에 과거 6개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한 계좌 및 자금내역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D-10비자로 실수로 일을 했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이렇듯 낭패를 볼 수 있고, 어떻게든 출입국은 아는 방법이 있으니 일을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사전에 알아보고 신고한 이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신고할 법적 의무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으로써 신고할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면 02-1345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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