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분들 혹은 외국인을 도와주시는 지인이나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자(사증)관련 생활정보 시리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관광비자로 한국을 입국 한 후 한국에서 비자 변경한 방법에 대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경험은 국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지 먼저 출입국 1345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경
먼저,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인,영국인,유럽,태국,중국 등의 국적의 분들이 한국에 관광비자(무비자, 단기비자, K-ETA 등 국적별로 불리는 이름은 다양합니다)로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한국에 입국 후 관광 기간이 보통 몇 일이 아니라 1주~2주, 혹은 그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관광비자의 기간은 90일(3개월) 이내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출국하지 않고 한국내에서 비자 변경
먼저, 02)1345(출입국 콜센터)에 전화해서 외국인분 본인의 기본정보를 이야기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비자명을 말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관광비자에서 해당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준비서류를 질문합니다. 하이코리아에 90일이 만료되기 전의 예약일에 예약을 완료합니다. 이후, 예약일에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합니다('자격변경')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저희의 경우 관광비자에서 D-4와 D-2비자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졸업을 한 경우 혹은 기존에 한국에 체류를 한 적이 있어서, D-10으로 변경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다만, 관광비자에서 E-2 또는 F-6비자로는 변경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메이져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라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서, 진행하시기 전에 출입국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광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는 '비자변경'(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외국인등록' 이 2가지 민원을 한번에 해결합니다. 출입국에 방문하면 2가지 민원을 동시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관광비자(무비자,단기비자)로 왔을 때는 정식적인 장기기간 비자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증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출입국 방문 후, 자격변경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1차적으로 '체류허가 신청확인서(Certification of Application for Permit of Stay)'를 발급해줍니다. 아래 사진처럼 종이를 한 장 줍니다. 최근에는 안 주는 외국인분도 있다고 들어서 모든 경우가 아닐 수도 있지만, 통상 체류허가확인서 종이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완벽하게 민원의 심사가 성공적으로 허가가 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맨 아래에 이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와있습니다. 다만, 서류접수를 1차적으로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말을 하자면, 80% ~ 90% 정도는 되었다 라는 정도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입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처음 만든다면 출입국 시스템에 개인식별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지문'을 등록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문등록과 체류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입국에서 안내받은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픽업하러 출입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혹은, 만약 우편으로 받기로 했다면 집 우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개인 프로파일 정보별로 혹은 상황별로 관광비자에서 다른 장기체류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보통은 가능하지만 종종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과 한국인 지인이 혹은 영어를 하는 외국인 당사자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비자 변경한 방법 및 경험에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외국인 비자 및 사증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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