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방학 기간 외국인 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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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주 크리스마스 방학 또는 휴가 기간 동안 한국에 계신 외국인 유학생분들,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분들이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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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해외에서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지요. 특히 서양권 국가에서는 한국의 설날처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1년에 한 번 연례행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마지막 주 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외일정이던, 짧은 해외 여행이던 기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 외국인분들께서 유의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cautions for foreigner visas in Korea during Christmas break title page

유의점

첫 번째, 본인의 비자가 단수 종류의 비자인지 복수 종류의 비자인지입니다.

단수 종류의 비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의 용으로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한 번 나가면 비자가 없어져서 다시 한국에 재입국 할 때는 효력이 만료되어 해당 비자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복수비자는 이와 반대로 한국에 한 번만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다시 한국을 입국해도 중복으로 해당 사증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신이 소지한 사증(비자)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처음에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허가받을 때 받는 종이인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증발급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는 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D4는 보통 단수 비자이며 E7 및 F6는 보통 복수 비자입니다.  비자 포털 주소 : http://visa.go.kr 

 

KOREA VISA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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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visa.go.kr

 

두 번째,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상태인지 혹은 외국인등록 전 인지입니다. 만약 사증을 발급 받았고 단수이더라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기 전 상태라면 비자 종결되는 것을 무릎쓰고(비자를 포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출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등록을 이미 마친 후 등록증이 있는 상태라면 비자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채 출국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국내로 재입국하면 됩니다. 즉, 공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하지 않고 소지한채 임시 출국을 하고 싶다고 하면 비자 종결을 하지 않고 출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외국인등록을 하는 민원을 출입국에서 진행중인 경우입니다. 이는 다음 단락에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등록 및 비자변경 및 비자연장 등 출입국에 진행중인 민원이 있는지 입니다. 만약 외국인 등록이나 비자변경, 비자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출입국에서 진행중이고 아직 해당 민원이 끝나지 않았다면 (외국인 등록증을 본인이 다시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민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 및  비자연장 민원을 진행중에 출국한다면, 민원이 중단되며 출입국에서는 당사자의 비자가 종결된 상태, 즉 해당 비자로써는 완전히 '출국'한 상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부득이 출국을 해야한다면 출입국 콜센터(02)1345) 및 출입국에 면밀히 문의 후 출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입국허가서 유예기간인지의 여부입니다. '재입국허가서'란 외국인 분께서 현재 소지한 비자를 종결하지 않고(현재 비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출국 후 다시 재입국하는 것을 출입국으로부터 허가 받는 것입니다. 즉, '임시출국'을 허가서를 받는 것이지요. 코로나19 기간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는 것이 출입국상 부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출입국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각종 제도가 완화되면서 출입국은 '재입국허가 면제'를 공지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면제된다면 별도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잠깐 출국하고 돌아오면 출입국에서 보통 임시출국으로 간주하고 비자를 갖고있는 비자를 종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출입국 콜센터 당국(해당 기관)과 반드시 사전 크로스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아마도 출입국에 전화하셔서 찬찬히 물어보시면 얻으실 수 있는 공공 정보(오픈 생활정보)일 것이지만, 여러 차례 전화해서 전화하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 블로그 및 여러 기타 블로그 및 소스에서 설명을 해주어도 규정과 지침을 관리하는 권위 주체는 출입국 혹은 법무부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참고로 활용하시고 무엇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정확한 최종확인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출입국(콜센터 02)1345)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외에 다녀오시더라도 알고 다녀오실 것은 알고 계획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주변에 D2 및 D4비자 유학생이면서 위의 다섯가지 경우 중 하나로 아무 생각없이 외국인등록증 신청 중에 겨울방학 때 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비자가 없어져 있는 낭패를 본 분들은 몇몇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지 않고 그냥 다녀와서 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을 겪으신다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리 주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다녀오셔서 모든 것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및 연말 겨울방학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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