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이 한국인을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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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한국인이 부양자이면서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하는 방법은 이미 설명해 두신 것 같아 오늘은 반대의 경우인 한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외국인배우자나 외국인가족이 있을 때, 부양자를 외국인이 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양자와 피부양자 기준

부양자는 직장가입자(직장에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는 쉽게 풀자면 가족을 부양한다는 개념으로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 행정상 생계가 의존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를 부양자에 등록하는 경우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를 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배우자 두명이 현재 모두 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각자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겠지만,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은 현재 직장을 근무 중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부양자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는 대개 한 명이 퇴사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보다는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은 등록하되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비용적 측면이나 건강보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라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부양자 한국인이 피부양자일 때 국민건강보험은?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사 후 해야하는 일 중 하나가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전환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 한 세대로(같이 살고 있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했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가능했고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외국인도 상관없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문의한 결과 원리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F6비자 소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

다만, 가족이 모두 한국인인 경우 한 사람만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등록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 배우자가 전화문의한 결과 외국인이라 그런지 국민건강보험상 주소가 다른 곳(과거)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관계가 한 세대라는 것이 입증이 안되어 부양자가 될 외국인 본인이 다시 전화하여 필요서류를 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팩스나 문자로도 제출 가능하고 혹은 부양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신고요청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외국인배우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문자로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정

1. 국민건강보험에 부양자가 될 외국인배우자와 전화

2. 외국인 배우자와 콜센터 직원분께서 몇 가지 개인정보 확인

3. 한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고 표현 

4.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90일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한국인배우자 발급본)를 안내된 문자 번호로 제출 (1668-0169)

   - 피부양자 자격 신청서는 외국인인 부양자를 '가입자'란에 넣고, 한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란에 기입했습니다.  

5. 10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재전화하여 서류가 정상접수 및 처리되었는지 확인 

6. 처리완료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의 피부양자자격신고서 양식 링크입니다. 구글에서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

저희는 빠르게 처리하고자 PDF로 다운로드 후 태블릿에 수기로 글씨 정자로 적은 후 저장하여 문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요약

결론적으로 한국인 커플이 처리하는 것처럼 비슷하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경우라면, 한국인 배우자 혼자 무턱대로 방문하여 헛걸음을 하는 것보다 전화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전에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본인이 옆에서 있는 상태에서 전화하여 함께 피부양자와 한 번에 문자까지 처리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반차를 하거나 집에 있을 때 잠깐 시간내어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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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스팅은 한국인 배우자를 외국인에게 귀속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글이지 반대의 경우가 아닙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about health insurance as a foreigner marriage cou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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