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없이 한국내 외국인출입국 방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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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없이 한국 내의 외국인출입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외국인출입국 예약 규칙

원칙적으로는 예약 이후 방문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사전에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검색하여 해당 사무소가 가능한 일정에 예약해야 합니다. 주중만 가능하고 공휴일과 저녁, 주말은 불가합니다. 만약 예약 없이 무작위로 방문한다면 돌려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고 방문하셨고, 원칙적으로는 예약 없이는 방문이 불가한 것이 사실이니깐요. 출입국과 협업하는 기관들에도 예약 없이는 방문이 불가함을 공문으로 알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하지만, 부득이하게 예약을 못하고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한 때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경험상 가능했던 경우이며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비자가 유효한 마지막날(체류기간만료일)인데 예약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출입국 예약을 사전에 못했지만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체류자격변경(비자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비자가 유효한 마지막 날에 예약없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으로 방문합니다. 비자가 유효한 마지막 날이 아닌 그 전날 방문하거나 하루 이틀 이전 방문한다면 정말 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출입국에서 돌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방문하라고 말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자가 유효한 마지막 날은 상황이 안 좋거나 만약 민원이 불허 나게 된다면 당일 바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날부터는 비자가 만료된 날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한국의 정서상 보통은 마지막 날이면 합당한 경우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추가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이러한 것이 불안하시다면 가급적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기관은 원칙에 따라 사전 협의된 예약이 없는 방문자는 매몰차게 민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2. 사유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인 마지막날 일 때

법무부에 외국인으로써 신고 의무가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이유로 신고를 못했을 때 부득이하게 기한의 마지막날 예약 없이 방문합니다. 예컨대, 여권이 변경되면 사유발생일(새로운 여권이 나온 날)로부터 15일 내로 법무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15일은 2022년 말 기준입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에 15일 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전화나 팩스 혹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 없이 전화 혹은 팩스로 해결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전화, 팩스, 온라인 민원신청이 불가한 신고사항일 경우 이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인 15일에 출입국을 예약없이 방문하여 상황 설명 후 심사신청을 여쭤본 적 있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상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까지 신고하는 게 보통 신고의무 기한이었지만, 어떠한 신고의무는 기한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기한이 사유발생일로부터 몇일까지인지 사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약없이 방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먼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합니다. 1번창구 혹은 안내원 분께 상황설명을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마지막 날인데 부득이한 이유로 예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혹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늘이 사유발생일로부터 마지막날인 15일째인데 예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어떠한 신고 의무인지 상황설명)' 그럼, 안내원이 판단하여 대기번호를 줍니다. 해당 대기번호가 모니터에 뜰 때 창구 사무원분께 가서 상황 설명 후 민원 심사받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본 블로그는 전문업체의 글이 아니라 경험담을 공유하는 용이므로 방문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1345번으로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원칙상 출입국 방문은 예약없이예약 없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해와 배려하는 정서상의 이유로 예외로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해당 내용을 활용해서 악용한다면 정말 필요했던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해야합니다. 관할 출입국이 아니라면 반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게시를 마치며,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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