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비자 첫 번째 연장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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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비자는 F6비자라고 합니다. 결혼비자를 갱신하는 분들을 위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이 자주 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예약은 1-2달 전 미리 거주지 관할 구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방문예약해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하이코리아 웹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

F6비자는 경우에 따라 2년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오랫동안 F6비자로 체류한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1년씩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끔은 3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F6비자의 경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작가의 경우 첫 연장을 할 때 1년 연장받았습니다.

 

비자 갱신 경험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이미 취득한 후 첫 번째로 갱신(연장)했던 경우입니다. 2023년 1월 초를 기준으로 연장서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출입국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콜센터인 02-1345 번호를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연장에 대한 팁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지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연장하는 경우이니 부득이하다면 괜찮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분께서 영어와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면 언어 장벽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 분 혼자 있던 경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연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요청을 하셔야 할 때 수월한 편입니다. 

또한, 만약 본인 혹은 배우자께서 임신하신 경우라면 임신증명서 사본 혹은 자녀가 있으시다면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오랜 기간 동안(약 2-3년) 연장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통합신청서와 표준목록에 있는 서류는 모두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표준서류를 미리 구비해 간다면 민원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끝납니다. 

지참하신 현금은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곳에서 현금을 수입인지로 미리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원창구에 도착했을 때 다시 수입인지 사러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수입인지를 준비해 놓으셨다면, 민원 창구에서 차례가 되었을 때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F6비자 첫 갱신 시 놀라운 점은, 보통 다른 민원은 연장할 때 '체류신청 허가확인서'라는 종이를 주고 1달-2달의 심사 및 대기기간이 지난 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다시 출입국으로 방문하라고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기다릴 때 은근히 불편했는데, 최근 F6 비자를 갱신할 당시에는 민원서류를 검토하시고선 바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 체류기간만료일을 찍어주셨습니다.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해준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지방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쏘카를 탔을 때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라면 지하철역 부근이므로 네이버맵 지도를 검색한다면 비교적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입니다. 

first marriage sojourn extension in Korea

준비물과 특이사항

준비물 :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본, 한국인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비 3만원

특이사항 : 서양권 시민이었습니다. 민원 접수는 사람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각 서류에 대하여

통합신청서 : 해당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의 '민원 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양식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리 프린트하여 손으로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 양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 절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성언어는 대부분 한국어로 하고, 본명(full name)을 작성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증 : ARC카드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뒷면에 체류기간만료일이 기재되어 있고 이 날짜를 갱신하는 것이므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분실을 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특이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분실하셨다면 사전에 1345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 신분증으로 여권 또한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본,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민원 24라는 웹사이트에서도 한국인 배우자께서 로그인 후 발급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본과 혼인관계증명서는 이번에 연장할 때 '상세'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신청비용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번 어떠한 민원을 처리해야 할 경우, 처리비용의 일환으로 '수입인지'라는 것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3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수입인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서 인지를 구매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수입인지의 비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가격은 사무소에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주지증명서: 이번에는 거주지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주지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혼비자를 처음 연장했을 때의 경험을 공유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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