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D4 어학연수비자 소지자가 마지막 학기 때 연장할 때와 비행기 출국 티켓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포스팅에서 내용은 지참하셔도 규정에 대한 주체가 아니오니 내용은 사전에 참고만 하시되 가장 정확한 정보는 출입국에서 진행 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4 비자연장시 발생하는 문제
다음학기를 등록하고 비자연장을 할 경우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다면 보통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보통 두 가지의 경우에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비자 만료일이 학기 종강일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비자 만료일이 연수 이후 출국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일찍 만료되는 경우입니다.
종강일에 출국하는 경우
나의 비자 만료일이 학기 종강일보다 일찍 끝나서 종강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당일날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입국에 분명히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비자승인을 받았는데 출입국에서 왜 종강일보다 일찍끝나는 비자를 부여했냐며 출입국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지인을 도와주며 그러한 경우를 마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입국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D4비자의 1회 비자(사증) 승인 상한선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일찍 한국에 도착해서 개강 전에 출입국을 방문했었다면 민원신청 당일날로부터 6개월인 날짜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만료기간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종강일보다 일찍 끝나는 비자기간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3월 5일 개강하는 수업이고 2학기를 신청해서 9월 15일쯤 종강하는 수업일정을 등록했다고 가정합니다. 3월 1일 개강준비로 2월 10일 한국에 입국 후 2월 20일쯤 개별적으로 출입국에 예약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했다면, 8월 19일 혹은 8월 20일쯤까지 유효한 비자를 부여받게 됩니다(6개월). 실제 종강일이 9월 15일이고 증빙자료로 재학증명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경우 만약 9월 15일 종강일까지 체류하고 9월 15일 당일날 출국을 원한다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출입국에 비자연장 심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로 '나는 9월 15일까지 학교를 다닙니다'라는 내용과 비행기 티켓으로 '그리고 나는 이 날에 출국할 거야'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러니 이 날(출국일)까지 비자를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심사민원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재학증명서와 출국 비행기티켓은 기본 서류 중 하나인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세부적 리스트는 출입국콜센터의 번호 1345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를 위한 연장은 방문예약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방문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hikorea.go.kr웹사이트에서 주황색 '민원신청'버튼 클릭 후 '전자민원 신청'탭의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에서 심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는 대로, '등록외국인' 즉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 본인이 받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0일 내로 종강일 이후의 날짜에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만약 나의 비자 만료일이 종강일 전에 끝나지만 종강일 이후(연수 이후) 출국 날짜가 잡혔다면 '출국기한유예'라는 것을
심사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 사전에 방문예약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심사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개인이던 비자가 유효한 날짜까지만 체류(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날짜보다 늦게 출국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출국일까지 비자연장을 받으셔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출국하는 날짜가 비자 만료일보다 며칠 이후에 온다면 보통 공항에서 봐준다는 이야기도 본 적이 있는데, 이 것은 운이 좋은 경우이고 문의해 본 바 원칙적으로는 과태료(규정 위반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출입국시스템에 불법체류를 한 기록을 남길 수도 있는 경우라고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따르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경우이던 내가 출국하고자 하는 날짜가 비자만료일 이후에 온다면 그날까지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라고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학연수 활동(체류자격활동)을 마치고 - 즉, 종강일까지 수강하고- 체류자격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출국일자까지 비자연장(출국기한유예)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명칭은 '출국기한유예'이고 일종의 일시적 비자연장이라고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국일자를 증빙하는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리스트는 출입국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장신청 시 방문예약과 온라인방법의 차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개인의 취향입니다. 대면으로 보고 직원분과 문의사항을 주고받으며 연장을 하고 싶다면 미리 준비하여 방문예약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방문할 때 비교적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론도 그 자리에서 비교적 빨리 나오겠습니다. 대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싫거나, 출입국 방문을 하고 싶지 않거나, 출입국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체류자격일 최소 10일 전에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굳이 출입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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