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90 일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90일 이상(보통의 관광비자 기간) 체류할 경우에 말입니다.
이는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등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 Alien Registration Card
외국인등록이란 한국인의 주민등록증 처럼 혹은 해외에서는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처럼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 즉 ID Card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본인의 Identification Card로 쓰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 시스템에 본인의 외국인으로써의 신분을 등록하고, 등록한다면 한국 시민처럼 한국에 지낼 동안 주민번호(citizen number)가 부여됩니다. 주민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등록번호와 본인의 여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간단히 나타낸 ID 카드를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in abbreviation ARC) 라고 합니다. 흔히들 외국인분들께서 ARC라고 별명으로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은 지갑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관광비자나 단기비자(90일동안 체류하는 비자) 이외의 장기비자가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고자 하는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화번호 02-1345 출입국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은 한국에 입국한 후에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출입국 시스템에 본인의 정보가 검색이 되어야 예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외에 계실 때는 방문예약을 미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 바로 하이코리아 라는 출입국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방문예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예약을 하는 방법은 아래 별도의 포스팅에 기록해놓았습니다.
포스팅: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하는 방법/How to Apply for Immigration Reservation in Korea
외국인등록의 의무
외국인등록증은 꼭 만들어야 할까요?
만약 한국에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한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출입국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페널티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한국에 연속체류해서 비자를 갖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법적 의무인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되는 행위이겠습니다. 따라서, 간혹 귀찮아하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그렇더라도 꼭 해야할 것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 만약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90일이 되기 전에 출국을 하신다면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90일 이상을 한국에 계속 체류한다면 법적으로 관광비자 외의 비자(장기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90일 이하로 한국에 체류한다면 - 즉, 만약 관광비자 혹은 단기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이하로 체류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연속적으로 90일 동안 체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의 의무는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하는 장기비자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외국인등록 민원 중 급한 상황에서 활용가능한 팁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신청하면 발급되는데 약 4주에서 6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특이사항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더 빨리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통장계좌를 빨리 개설해야 하거나, 휴대폰을 빨리 개통해야 하거나, 신분증이 필요한 곳을 자주 간다면 말입니다. 급할 때 4주에서 6주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외국인등록 민원을 출입국에 신청한 후 약 3주 혹은 4주 정도가 지났을 때, 출입국에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왔는지 문의를 하십시오. 만약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온 상태이지만 등록증만 안나온 상태라면, 외국인등록증 대체로 사용가능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 이라는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여권과 현금을 갖고 가셔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라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럼, 만약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라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주는 문서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대체 용도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서류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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