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서 외국인과 연말정산할 때 이직을 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법
현재 근로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줄 경우,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는 급여지급내역 등 세부내역을 그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주증'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려면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원천징수영수증'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희도 안내받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파일을 받으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담당자분께 제출하면 됩니다. 어느 분이던 그러시겠지만, 처음엔 이전 직장과 연락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외로 인사담당자분께 상황설명을 드리면서 근무기간 동안의 내역을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이메일 드리니 수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실 때는 연말정산 자료라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무기간 동안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을 직장에 제출
1년 12개월이 있지만 중간에 모든 월마다 근무를 했는지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작년 12개월 중 중간 이직기간으로 실제 1달 정도는 어느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그 한 달은 빼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7월은 근무하지 않았다면 간소화자료 서비스메뉴에서 7월의 체크버튼은 해제 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1달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당연히 근무하지 않은 1달도 입출금 소비내역이 있을 텐데 그럼 해당 내역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확실한 것은 회사에서는 근로기간 동안의 내용만 처리해서 비재직 중이었던 기간은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하기로는 5월 개인 연말정산 기간 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세무서측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해당기간에 홈택스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의 기간 동안에 전화하면 근로자 연말정산 질의응답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본 내용을 문의했을 때 다른 안내원의 번호로 안내해주셔야 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올려두었습니다. 대화채팅이 아닌 이메일 내용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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