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변경 이전 추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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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환율만 보아도 예전보다 F6로 변경한 외국인 건이 크게 증대하였으며 허가비율도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F6로의 변경추세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F6 결혼비자가 목적이신 분들께 F6비자신청 이전에 소지하고 있으면 좋을 비자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비공개댓글로 남기시면 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관광비자

관광비자에서 F6 결혼비자로 변경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출입국 규정상 가능한 국적이 있고 불가한 국가가 있으니 사전에 1345 출입국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상으로는 관광비자로도 F6변경 심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추천여부는 앞으로 적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배우자가 몸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여권을 익스프레스메일로 보내서 배우자가 대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과거에 봤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현재 해외에 있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결혼비자 F6로 변경시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시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는 복불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비자로 신청해서 F6를 거절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F6비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1345에 전화했을 때도 관광비자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한 국적이라도 '시도해 볼 수는 있다'라고 답변받습니다. 안전추구형이시라면 외국인배우자분께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후 다른 비자라도 발급받으신 후 F6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변경할 수 있는 비자). 그 이유는 관광비자는 어떻게 보면 본래 국가 간의 상호협정 아래 예외적으로 '무비자'로써의 관광 목적 입국을 허가해 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관광하려고 왔는데 '결혼'과 같은 메이저 인생 이벤트로 입국목적을 바꾼다면 자연스레 발생하기에는 흔하진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입국 후 F6와 같은 다른 비자로 변경한다고 하더래도 임시적으로 정식 비자를 받고 한국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을 갈 때도 공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결혼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 입국거절이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처럼 F6와 같은 메이저 비자를 발급 받으시고픈 경우 단기 관광비자보다는 기타 정식비자를 발급받아 먼저 입국 후 변경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정식비자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 관광여행 - 일본 재외공관 방- 일본 재외공관에서 비자신청 후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항공권도 요즘은 특가가 풀렸으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D4비자 - 한국어학당, 한국어 배우기

*추천

또 다른 방법은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비자인 D4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준비하여 F6로 자격변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에 계시거나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지만 안전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F6비자 신청이전 한국에 입국해서 취득할 임시비자로 D4를 추천합니다. D4는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의 비자입니다. 통상 2학기 총6개월단위의(D4는 보통 1학기가 3개월) 비자입니다. D4이후 변경하는 것의 이점은 빨리 준비해 놓으면 굳이 6개월 다 다니지 않고 변경신청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D4에서 F6로 변경하는 비율은 전조다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캐나다국적인 분도 D4입국 후 한국에서 F6로 자격변경받으신 후 어학과정 취소(자퇴)하신 경우도 봤습니다. 어학당은 대학 학위과정 개념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학원의 개념이라 학원과정을 취소한 것이 된 것입니다. 체류가능한 다른 비자(F6)가 취득되었으니 말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어학당 가격도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부담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학기를 처음에 신청하고 지불했어도, 만약 첫 1학기인 3개월 이내 F6로 국내에서 자격변경 신청해서 허가가 났다면 어학당은 나머지 1학기 비용은 환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첫 1학기 동안에도 자격변경 신청 후 F6허가가 빨리 났다면 어학당의 환불정책에 따라 나머지 기간 동안의 금액 또한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D4로 6개월 비자 신청했다고 하지만 다른 비자(예컨대 F6) 승인을 받았다면 그 6개월을 다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시점에 환불신청을 하면 됩니다. D4는 통상 한 학기당 백만원 후반 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2비자

D2는 대학교 학사, 석사 및 박사비자로 대학과 관련된 비자입니다. 이 역시 합법한 장기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F6로의 비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현재 해외에 있는 분이거나 현재 시점에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D2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까지 F6신청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께서 이미 해당비자를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F6신청하시면 되겠고, 이외의 경우로 F6가 최종목표 비자시라면 굳이 D2취득을 비추천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당 몇백만원합니다.

 

E2비자

*다수의 경우가 E2->F6변경입니다.

영어교사 비자입니다. 이 역시 장기체류비자인 데다 소득이 있는 근무비자이기 때문에 F6로 자격변경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 영어교사들이 많아지면서 E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의 혼인이 증가했습니다. E2를 이미 갖고 계시다면 바로 F6로 신청해 보실 수 있겠고 만약 아무비자도 없으신 상태라면 F6취득을 위해 굳이 E2취득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단기간 내에 F6를 신청해보실 계획이시라면 말입니다.

 

E7비자

*추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외국인배우자가 E7인 상태에서 F6를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E7은 직장근무 비자입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받는 근로자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인, 사무직, 회사인 등). E7 비자 자체가 쉽게 허가 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E7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F6로 자격변경 신청하실 때 '해당 외국인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결혼을 얘기할 때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두 명이 결혼을 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두 명이 결혼할 때처럼, 사회인이 된 직장인 두 명이(직장이 있는 두 명) 결혼한다는 정상적(? 일반적?)인 느낌으로 F6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E7에서 F6로 자격변경을 신청해 보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recommended visa before f6 marriage visa


이상, F6비자 변경 이전 추천비자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D4, E2, E7을 추천한다는 요약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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